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무작위로 e메일을 보내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거나 "자금도피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하겠다"면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걸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학교수인 C씨의 경우 지난 5월 은닉재산 1천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100만달러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외국여성에게 경비명목으로 8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이를 고스란히 날렸다.
이들 국제 사기사건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인접국가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을 진원지로 하고 있는데다 나이지리아가 형법 419조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안 419'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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