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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집단소송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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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 공포 전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돼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단소송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된 2005년 1월 20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등은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의 소개로 이 청원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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