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체 '집단소송법' 개정 청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 공포 전 이뤄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돼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단소송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된 2005년 1월 20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등은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의 소개로 이 청원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