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일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재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송모(48)씨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인데 이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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