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일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재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송모(48)씨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인데 이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