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정기국회의 새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9~36%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일 재정경제부와 정당들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자금의 해외이탈을 유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투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비중이 28.2%에 이르고 있어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내리면 시중 부동자금이 해외로 이동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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