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4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올해 근로자 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11.7% 정도 줄어드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올해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율,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연봉이 지난해와 똑같고 주요 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1인당 14만원, 11.7%가 줄어든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 팩스 02-2052-3243), 전국세무서(관할 세무서 구내 112),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02-503-9214, 팩스 02-503-9324),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02-3703-5010, 팩스 02-3703-5552), 세무사회 세무상담실(02-587-6020, 팩스 02-521-9459), 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02-3149-0311, 팩스 02-3149-0340)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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