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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改委, 형벌체계 대대적 '손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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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죄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 형벌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연구·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개위의 이번 결정은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합리적 양형에 장애가 되고 있고 기본법인 형법의 규정과 같거나 가중 요건에 불과해 중복되는 형사특별법이 너무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향후 위원회가 출범한 뒤 정비가 검토될 예정인 주요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형 = 똑같은 죄를 범해도 소득에 따라 벌금이 차별화되는 '일수벌금제' 를 도입하는 방안과 벌금을 미납했을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에서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가벼운 법률 위반에 대한 소액 벌금형의 경우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럼 행정처분화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토록 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 징역형 =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 여부가 검토 대상 중 하나다.

현재 최고 15년(가중시 2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노역을 하지 않고 구금만 되는 금고형을 폐지, 자유형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간격'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 집행유예 =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있도록 하는 안이 올라있다.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고 실형을 살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된 형의 일부만을 취소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연장, 사회봉사명령 시간연장, 벌금부과 등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행유예 선고의 결격요건이 지금은 판결 선고시점이지만 이를 재판 대상 범죄의 범행시점으로 앞당겨 집행유예의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안도 대상이다.

△ 선고유예 = 현행법에서 무조건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을 6월 이상 2년 이하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연구과제다.

미국식 '판결연기'나 '형사절차연기' 등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된다.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사례가 드문 자격정지 등 명예형의 폐지 여부도 논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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