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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 살인범 셋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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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3일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가해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김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여모(2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모(22)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기자 이날 김씨 등과 함께 여씨를 납치, 여관과 집 등으로 끌고다니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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