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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욕설…고성…아수라장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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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날치기 상정 안팎

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 일괄 상정을 단행해 논란이 일었다.

고성과 막말은 물론 몸싸움까지 빚어지면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논란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개회 시간인 오후 4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10분쯤 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같은 당 우원식·선병렬 의원 등과 함께 회의장에 진입하면서 일이 시작됐다.

여당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가운데 최 의원은 위원장석에서 개회를 선포했다.

최 의원은 "개의를 선언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합니다.

국보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외치고, 위원장석에 놓여 있던 국회관련법 책자와 손바닥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다.

이어 최 의원은 "이의 있습니까. 산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순간 여야 의원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막말도 오갔다.

▲양당 반응

열린우리당의 변칙 상정에 열린우리당은 만세를 불렀고,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최 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한 만큼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게 국보법이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 위원장이 3일 간에 걸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상정 요구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 또는 기피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행동은 날치기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장난 같은 해프닝'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법안이 상정되려면 개회선언, 정족수 확인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의 법안 상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논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연희 위원장 주재로 이날 4시30분쯤 법사위 회의실에서 '정식회의'를 속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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