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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사업장 위반 65件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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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지도·점검

대구지방노동청은 8일 지난 10월 한 달 간 대구·경북지역 연소근로자(17세 미만)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들이 주로 일하는 일반음식, 패스트푸드,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의 대구·경북지역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30개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단속결과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가장 많은 25건을 차지했고, 근로조건 미명시 22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건, 최저임금 위반과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대부분은 2, 3가지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됐다.

노동청은 겨울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입었을때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상담실 또는 고용평등과(1544-505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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