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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골프회원권 가진 체납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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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814명 회원권 소유 확인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몰래 골프를 즐긴 얌체형 체납자들에 대해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대구시 체납특별징수반은 국내 68개 자치단체에 최근 3년동안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내역을 조회해 지방세를 내지 않은 81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들은 10만원이상의 체납자들로 이 가운데 15명은 올해 회원권(구입가 13억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구입 가격은 최저 1천300만원에서 최고 3억3천만원으로 총액은 276억원이지만 현재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3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올해 10월 말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징수한 지방세 604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특별징수반은 이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골프회원권의 소유권 이전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조치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시에 특별징수반이 편성돼 시와 구.군의 체납액 현황을 모두 파악,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특별징수반은 내년 2월 말까지 낮에 만나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방문해 면담 및 재산권 수색 등을 통한 강제체납 활동을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현재 대구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1천516억원이며, 앞서 604억원을 징수했었다.

대구시 체납특별징수반의 최무환 씨는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체납자는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고질 체납자의 회원권을 압류해 환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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