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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주차장 "시 약속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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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 계약연장 등 강력 요구

경산시가 팔공산도립공원 대한집단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현재 관리대행자가 계약연장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갓바위 공영주차장을 지난 2003년 1월부터 대행관리하고 있는 배모(46·여)씨는 "경산시가 지난 95년까지 13억6천만원을 들여 대한리집단시설지구에 5만6천여㎡에 상가·숙박시설 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팔리지 않자 시 관계자가 2002년 5필지를 일괄매입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대행관리권을 2년간 우선 수의계약하고 2년을 더 연장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했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배씨는 "일부 공무원들이 이 터를 매각하기 위해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유찰이 되지 않도록 2명 이상 입찰참가를 유도하고 게시공고만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놓고도 이제 와서 업자에게 책임을 다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매각을 위한 사기 인정과 사과 △과다하게 책정된 주차장 임대수입료의 즉각 환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과에서는 "배씨의 상가부지 일괄매입시 주차장대행관리권을 5년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필지 일괄매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2년간 위탁관리토록 심의했다"며 배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은 불가하며, 이 주차장은 대구지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까지 경산시에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주차장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통행세'성격의 주차료 일괄징수와 불친절 등의 각종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잠정결정하고, 오는 13일 시의회 의견수렴후 운영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산·김진만기자?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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