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부정 개입 학부모 영장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명문대 재학생을 동원해 아들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수생B(22·부산시 남구)씨의 어머니 S(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과외사이트인 H뱅크 게시판에 과외광고를 한 부산출신의 S대 의예과 재학생 K(23)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능 대리시험을 봐주는 조건으로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한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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