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부정 개입 학부모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명문대 재학생을 동원해 아들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수생B(22·부산시 남구)씨의 어머니 S(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과외사이트인 H뱅크 게시판에 과외광고를 한 부산출신의 S대 의예과 재학생 K(23)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능 대리시험을 봐주는 조건으로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한 혐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