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부정 개입 학부모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명문대 재학생을 동원해 아들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수생B(22·부산시 남구)씨의 어머니 S(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 인터넷 과외사이트인 H뱅크 게시판에 과외광고를 한 부산출신의 S대 의예과 재학생 K(23)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능 대리시험을 봐주는 조건으로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한 혐의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