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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후원회 단계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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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에게도 후원회 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후원금 기부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부방위 회의실에서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관련 법안의 정비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개선안은 1단계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후원회를 허용하고, 2단계로 2010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것. 또 후원회 허용 이후 광역단체장에 대한 개인의 후원금 연간 기부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후원회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선거구 중복으로 인한 후원회 난립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후원회 제도를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또 후원회 허용기간은 상시 허용할 경우 현직 단체장에게 정치자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후원자들과의 유착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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