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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집단성폭행 피해여중생 폭언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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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폭언 혐의 경찰관 징계 예정

여성부는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13일 진상조사단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성부는 서기관과 사무관급 간부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을 이날 울산에 보내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폭언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의 수사과정 등을 조사한다.

남부서는 이와 관련, 이번 주중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부서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들은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7일 오후 남부서 뒷문 마당에서 가해자 가족들에 둘러싸인 채 그중 2명으로부터"이렇게 (신고)하고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 해라" 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이들 피해 여중생은 또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해 고교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도록 방치하는 등 경찰이 피해자 보호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사건의 성격상 여경의 조사를 받고 싶다는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경찰은 피해자들만 있던 방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특히 가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찍어내도록 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 피해 여중생들이 보복 걱정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에게 조사받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고 폭언한 경찰관은 징계할 방침"이라며 "범행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권순민 판사는 11일 검찰이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울산남부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검거한 밀양지역 고교생 41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3명 등 모두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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