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행정 2단독(마은혁 판사)은 15일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른 2개의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김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물론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할 수 있다"라며 "김씨는 음주운전 당시 제1종뿐만 아니라 대형 및 특수 면허로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되므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취소할 때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 상태로 리오 승용차를 2km 운전하다 적발돼 제1종 보통과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 등 3개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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