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한·일 중간수역에서 국내 홍게 통발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를 일본 어민들이 훼손해서 발생한 양국 간의 어업분쟁과 관련해 일본 측이 배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어구손실 배상은 일본 측이 범행을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바꾼 것이고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인 어민들 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경북홍게통발협회에 따르면 경북울진 후포항 홍게 가공업체 삼홍실업(주)은 이달 7일 일본 어로장(선장)협회와 홍게잡이 어선 교도꾸마루(魚得丸) 측으로부터 협회소속사 천덕호(74t·선장 김태준)의 어구손실 배상금으로 150만 엔을 송금받았다는 것.
천덕호 측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설치해 놓은 홍게통발 어구를 거둬들이기 위해 한·일 중간수역으로 351해구인 울산 동쪽 약 80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일본의 교도꾸마루호가 황급히 달아나 확인 결과 자사의 부표에 교도꾸마루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전했다.
천덕호 측은 통발협회와 무선국 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3년 전 설치한 일본과의 핫라인을 통해 일본 무선국과 어로장협회 측에 항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측은 지난 8월 경북 울진과 10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어민회의 때까지 계속 부인하다 11월 서울회의에서 증거물을 제시하자 마침내 이를 인정하고 뒤늦게 송금해 온 것.
홍게통발협회 이재길 회장은 "지난 99년 일본통신사 KDD사 측이 독도 인근 해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한다며 우리 어구를 마구 훼손,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본지 1999년 11월 25일자 보도)하는 등 지금까지 일본 측이 우리 어구를 훔쳐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많았으나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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