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0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모 여관에서 내연
관계인 박모(57)씨에게 농약병을 보여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8천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10억
8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가 전직 시의원이자 교회 장로로 활동하는 등 지역
유지라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