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우리 지금 떨고있니"

사법부의 여권에 대한 잇단 중징계 속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다.

최근 5명의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집권 여당의 수장도 1심에서 1백50만 원 벌금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의원이 최근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천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은 데 이어 복기왕 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락 전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김기석, 김맹곤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내놓아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부영 의장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상대후보 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5백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최근 선고된 1백50만 원 벌금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의장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연히 내년 4월 재·보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어진다

이 의장 측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 격'이 아닐 수 없는 것.

당내 일각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배경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 현상'이라며 "집권여당과 사법부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대응론은 소속 의원들의 불안한 심리로 반영됐지만 과반 의석을 놓치는 상황까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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