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내려간다.
소위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자는 정부 안과 3%포인트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정부 안대로 1%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위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3%, 1억 원 이상일 경우 25%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종합동산세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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