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대구시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종 의료급여를 적용,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필요)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입원 진료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주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매일 의료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시는 지난 11월부터 차상위계층 선정과 관련, 부양의무자 범위축소(2촌→배우자 및 1촌 이내 혈족), 본인의 소득인정액기준 완화(기초공제액 2.5배 상향조정으로 대도시 기준 9천500만 원),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기준 폐지 등으로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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