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종 의료급여를 적용,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필요)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입원 진료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주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매일 의료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시는 지난 11월부터 차상위계층 선정과 관련, 부양의무자 범위축소(2촌→배우자 및 1촌 이내 혈족), 본인의 소득인정액기준 완화(기초공제액 2.5배 상향조정으로 대도시 기준 9천500만 원),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기준 폐지 등으로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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