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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의회, 어정쩡한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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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최근 대구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업비를 되살리는가 하면 논란이 많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토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의약문화전승관 건립비(62억 원) 중 부지매입비(8억 원), 수산물도매시장 냉동창고 건립비(32억5천900만 원)중 15억9천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직접보상비(16억 원)를 책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문화전승관 부지매입과 도매시장 냉동창고 건립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한 것을 되살린 것. 하지만 이 사업들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단위)에 반영되지 않고 투·융자 심사도 벌이지 않은 상태여서, 시의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입장만 편들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직접 보상비도 시가 제출한 예산 1억7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깎은 1억6천만 원을 편성·의결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1억 원, 1차 추경예산에서 1억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또 2천만 원을 올려 편성했다. 이와 관련, 문화계는 외국인 유치 여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경비를 보상하는 대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도매시장 냉동창고 건립비의 경우 이미 받은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시비를 책정했으며, 외국인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지원방식을 바꾸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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