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개혁법 총론은 공감…각론은 '아직…'

문광위, 4자회담으로 넘겨

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총론에서는 여야가 이해의 폭을 좁혔으나 핵심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자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

▲일부 원칙에는 공감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돼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포괄해 단일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을 의결했다.

또 신문법 가운데 공동배달제 도입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과 신문발전기금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기존의 반론보도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외에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재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반론보도 청구기간을 언론보도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각론은 이견

언론개혁법안 처리 과정 중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설치,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임의 조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1개 신문이 30% 이상, 3개 신문이 60%의 시장 점유율을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여당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광고비율 50% 제한, 독자권익위원회·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법제화 문제 등도 견해차가 커 4인 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문광위 법안소위는 이에 앞서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 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 피해구제와 중재에 관한 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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