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또복권 새해부터 온라인구매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1일부터는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의 부칙에서 정한 '9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첫 출근길에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강조하며, 단기적 대응을 넘은 전략적 사고의 ...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연말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29일 11만9100원에 거래되었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만을 대상으로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하이브 측의 공식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