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의 부칙에서 정한 '9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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