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시행 지자체, 인근 피해 배상해야"

지자체가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는 영업상 손실을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도로 공사로 인해 카센터의 차량 진출입로가 막혀 손해를 봤다며 임모(38· 카센터 운영)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법적 보상 또는 배상책임 유무를 떠나 민원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공사의 대부분 기간 카센터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 있어 원고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인 간접피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의존해 무대응으로 일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전주시 우아동 임씨의 카센터 옆에서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했으며 임씨의 카센터로 통하는 도로는 공사장에 막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임씨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2000년 3월에야 차량 통행로를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공사차량 출입로라는 이유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