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27일 내년부터 벽보나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벽보는 30장마다, 전단지는 100장마다 종량제 규격봉투 20ℓ들이 1장씩 보상해줄 계획이다.
또 불법광고물 신고는 매주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구청 도시관리과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음란 퇴폐성 전단지 등이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적은 보상이지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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