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치확인 허위 신고땐 1천만원 과태료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추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임을 사칭, 119구급대 등 긴급 구조기관 등에 허위신고를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된다.

2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위치정보법안)이 국회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위치정보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정식 공포,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처벌규정 신설로 아들과 딸, 손자, 배우자 등 존·비속 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위치 확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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