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 협상 타결 '國會비준' 이 옳다

쌀 협상이 지루한 논란 끝에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상대국들과 협상 결과 완전개방(관세화)을 10년간 미루는 대신의무수입량을 7.9% 늘리고, 의무수입량의 10~30%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시판하는 조건으로 타결지었다. 협상단은 이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9,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협상 내용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준에 접근했으나, 새로운 사실은 당초 계획에 없던 협상내용을 국회서 비준받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가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계획서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라는 데 부처간 협의가 이뤄져 비준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고 내년 초 임시국회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사실 쌀협상 국회비준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당연히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정부는 UR협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와 민주당에서는 쌀협상 위헌탄핵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따라서 쌀협상 국회비준은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발 양보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 비준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농촌 출신 여야의원 76명이 '쌀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식량자급 목표 수준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비준 과정에서 이들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쌀협상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쌀협상은 이제 공이 국회에 넘어감에 따라 농민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 의무수입물량이나 시판물량 등 협상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관세화 유예로 가느냐, 내년부터 완전 개방하느냐는 농민들의 손에 달려 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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