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기제 경찰청장인 최기문(崔圻文) 청장이 27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청장의 임기는 '경찰청장 2년 임기제'에 따라 내년 3월21일까지이다.
최 청장은 "임기를 보장받은 초대 청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무관급 이상 및 총경 인사를 곧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장에게 인사권 등을 주기 위해 임기 전에 용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 청장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의 사퇴배경을 두고 여권과의 갈등설, 고향인 영천에서의 국회의원 출마설, 조직 논리에 순응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여권과의 갈등설과 관련,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소폭의 경무관급 인사를 하고 싶다"는 최 청장의 뜻을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소신껏 경찰 인사를 하려는 의지가 무시당해 사퇴서를 던졌다는 얘기다.
또 내년 4월의 영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완강히 거부,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자극했다는 설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 정창이 영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출마권유를 받았으나 마다했다"고 말했다. 최 청장도 영천 출마설에 대해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정치에 뜻도 없고, 준비도 안했다"고 손사래를 쳤다.
최 청장의 사의표명에는 조직 내부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치안총감인 최 청장이 물러나면 결과적으로 경무관 자리 8개를 포함, 모두 11명이 승진할 수 있어 경찰 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승진, 임명토록 돼있어 최 청장의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할 경우 치안정감 5명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이 결정된다.
현재 치안정감 5명은 허준영 서울경찰청장과 김홍권 경찰청 차장, 하태신 경기경찰청장, 이상업 경찰대학장,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등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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