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예술단체 감독 위촉, 재위촉시 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위원 추천에 있어 집행부와 시의회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조례 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것.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추천 인사에 대해 시장이 무조건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지 '추천'의 의미에 그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심사위원 위촉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추천 인사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의회와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시는 당초 류승백 시의원이 발의한 설치조례 개정안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시립예술단 감독 인선이 시의회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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