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 제도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9일 본회의 때는 민법 개정안을 상정하지만 표결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해 내년 2월쯤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친양자 제도의 적용 대상은 7세 미만 자녀에서 15세 미만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민법에서 호주제 조항과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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