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9일 4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신문관계법의 쟁점 조항에 합의하고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기로 하는 등 서로 큰 폭으로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실상 독·과점 신문들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정 신문을 겨냥한 것이고 시장경제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점유율 산정 대상을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으로 고쳐 대상을 전국 138개 일간지로 넓히도록 양보하자 이를 수용한 것.
그러나 4인 대표회담에 넘겼던 4개 쟁점 가운데 △신문의 광고비율 50% 이하 제한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2개 쟁점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받아들여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신문유통공사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신문발전기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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