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 9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해 오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제'를 내년 1월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기 중인(고졸 이하)인 병역자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다만,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와 이미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사정이 있어 소집기일을 연기 중이거나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소집기피자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낙도·원거리 거주자 및 후순위 조정자 등은 본인선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코너에 설치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사람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연기가 제한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 11월 말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총 4천186개 기관이며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은 2만7천716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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