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시설 "내년 1월 30일전에 문 열자"

'보육시설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내년 1월30일 이전에 문을 열자.'

최근들어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문을 열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정부가 내년 1월 30일부터 보육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

이에따라 보육시설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아동수와 보육시설 이용비율, 향후 수요 전망 등을 감안해 인가를 해주게 된다. 또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지금은 상가건물에도 설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상가 내에 이미 들어선 보육시설도 향후 5년 내에 공동주택 등으로 옮겨야 한다.

이와 함께 1인당 보육실 기준도 기존 1.1평 이상에서 1.3평으로 확대된다.

또 보육교사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내년 4월 이후 국가에서 발급, 관리하게 된다. 이처럼 보육시설 설립요건이 강화되기에 앞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산시 사회복지과 홍정현 담당자는 "보육시설 설립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는 지난 10월 발표 이후 20개의 어린이집이 신고됐고, 특히 12월들어 12개소나 신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구미시에서도 평소 한달 평균 5, 6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수가 이달 들어서는 15건 이상이 된다. 경주시에도 이달 들어 신규,변경 신청이 29건에 이르는 등 시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시 장영금 여성복지 담당은 "보육시설 설립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시설들은 시설보완 등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육시설은 문을 닫게 되는 등 자율 경쟁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경산·김진만기자?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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