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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건설기계 번호판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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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사장 주변이나 도로가에 세워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포클레인이나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상당수는 번호판을 뗀 채로 세워져 있다.

아마 운전자들이 도로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서 일부러 번호판을 떼 놨다가 작업을 할 때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는 번호판이 하나뿐이라 이 같은 방법이 손쉬운 특성이 있다.

번호판이 없는 기계는 차량조회가 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다.

특히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어 견인이 곤란해 이동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운전자의 행위도 문제지만 불법 탈·부착을 쉽게 하게 하는 건설기계의 번호판 봉인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건설기계의 번호판 불법 탈부착을 하지못하도록 봉인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 일반자동차처럼 앞·뒤쪽에 각 1개씩 2개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김대환(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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