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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감시방안 합의…司改委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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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協 신설…1월 '사법개혁추진위' 출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검사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2년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조윤리제고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개위는 2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작년10월 출범한 이래 1년2개월간 지속돼온 활동을 사실상 종결했다.

사개위가 그간 합의한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대통령 산하의 후속기구로 발족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넘겨받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일반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교육·법무·국방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추진위는 출범후 2006년 12월까지 2년간 '로스쿨 도입' 등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사법개혁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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