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
는 31일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
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년이나 함께 산 부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나 때린 죄
질은 중하지만 이씨는 성실히 살아오다 실직 후 알코올 의존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
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다니던 방직공장을 그만둔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20분께 "오
늘 피곤해서 일을 못나가겠다"는 자신의 말에 아내가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짜
증을 내자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3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