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숙인 10명이상 쉼터 상담원 배치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상담요원이 배치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를 둘 수 있는데 상담보호센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40평 이상이 돼야 하고 그외 지역은 28평을 넘으면 된다.

쉼터는 상시 입소인원 1인당 3평 이상 규모로 규정돼 있으나 30인 이상 수용 시설은 1인당 4평이 넘어야 한다.

상담보호센터에는 시설장과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등 6명 이상이 배치돼야 하며노숙인 쉼터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담요원이, 30명을 넘으면 시설장과 행정책임자가,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치돼야 한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