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2002년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당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분석·보고해 서해교전발생 전 북한군의 충분한 도발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국정감사에서 정보분석보고서(블랙북)를 흔들어 보인 것을 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고'기무사 표적조사' 발언도 단정적 표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대는 정보 수집기관이지 분석기관은 아닌 점, 경비정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보고한 것도 원고의 잘못보다는 정보본부의 정보분석 잘못과 정보보고 체계의 혼선 탓인 점, 관련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이 일로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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