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62·구미 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기부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횟수나 금액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 신분유지와 연관된 일이지만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단하는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종친회 모임 등에서 모두 2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제공,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