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62·구미 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기부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횟수나 금액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 신분유지와 연관된 일이지만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단하는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종친회 모임 등에서 모두 2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제공,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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