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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시' 위헌판단 가능성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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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토의견…후속대책위 국회 보고

법무부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안이 채택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정특별시 안에 대한 위헌가능성 여부를 묻는 후속대책위의 질의에 대해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가 후속대안으로 압축한 3개 안 중 하나인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날 별도로 제시한 후속대안 3개 안의 장단점 평가자료에서 행정특별시 안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없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기대되지만 자족성 확보차원에서 교육·연구기능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 관련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균형발전 선도효과가 미흡하고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3개 안별로 이전기관 및 공무원 수를 추산한 결과, 행정특별시 안이 18부4처3청에 1만6천467명, 행정중심도시 안이 15부4처3청에 1만4천104명, 7부에 3천30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행정특별시 안이 2조7천억원, 행정중심도시 안이 2조3천억 원,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6천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도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보고서를 내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육성대책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조성△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도 보고했다.

특위는 6일 충남도청과 연기·공주지역을 방문, 충남·충북지사와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로부터 충청권 상황을 청취하고 7일에는 전문가를 초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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