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행정자치부 고시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치료비 지급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수나 의족 제작, 치과 보철료, 물리치료, 뇌혈류검사, 간호인 비용 등 지금껏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앞으로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해 1천 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지만 치료비 지급이 충분하지 못해 일부 경찰은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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