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확보가 먼저냐? 화재 예방이 먼저냐?"
건물옥상의 비상문을 열어놓을 수도, 잠가 놓을 수도 없는 시설 관리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층건물 순찰시 범죄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문을 잠가 놓을 것을 당부하는 반면, 소방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문을 열어놓도록 권고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옥상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커 가급적 잠그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며 고층에서 불이 날 경우 유일한 탈출로는 옥상밖에 없으므로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살펴본 대구 동성로 일대 고층건물 중 일부는 옥상문을 잠가두었고, 또 일부는 열어둔 상태였다.
하지만 대구 서구, 수성구 ㅊ아파트, 동구 ㅎ아파트 등 고층아파트는 대부분 잠긴 상태다.
이처럼 경찰과 소방서의 '주문'이 다르다 보니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관리소 측은 고육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구 동구 ㅎ아파트의 경우 13층 옥상에 아크릴판으로 비상문을 만들어 잠가두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과 소방서간에 입장차가 다르다 보니 화재가 났을 경우 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아크릴판을 덧대 비상문을 만들어 놨다"고 했다.
화재 등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천만 원을 들여 북구 ㄹ백화점, 수성구 만촌동 ㅍ음식점, ㅁ산부인과 등 6개 업체가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했다.
대구지역 한 방재시스템 관계자는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옥상문을 잠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유지안전관리법은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시정명령까지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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