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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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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예정인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 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대법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개인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대체 제도로 혼합형 '1인1적(1人1籍)'의 신분등록제도를 도입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 제도는 개인당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만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는 게 주내용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이나 혼인증명 등 '일부' 증명을 분리해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호주제 폐지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는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안과 부부 및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 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 뒤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안이 각각 제시되면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최종안을 토대로 한 신분등록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호적사무 총괄기관이 대법원인 만큼, 대법원의 방안대로 새 신분등록제도가 확정될 공산이 크지만 법무부가 대법원 안이 아닌 가족부 안 등 다른 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 국회에 제시할 경우 최종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호주제 폐지 이후 2년 뒤로 잡고 있으나 대법원은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현행 호적정보를 옮기는 데 2년6개월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인1적의 가족부 형태 신분등록제도는 헌법이념이나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기존 호적자료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 신분정보의 등록·관리·감독의 효율성, 예산, 전산화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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