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녹지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200㎡(60.6평), 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 90㎡(27.3평)로 낮아지게 됐다.
또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되게 됐다.
다만 도시지역 내 주거(180㎡)·상업(200㎡)·공업지역(660㎡)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가능성이 낮은 데다 민원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현행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돼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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