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
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
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작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씨는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의
공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경련과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
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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