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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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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의 한 학생을 위해 국사·사회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시인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장학지도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담임 교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진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1학년 A(17)군의 담임교사 오모(41)씨는 지난달 15일 국사과목 시험 때 자신의 반 감독으로 배정된 다른 교사에게 부탁해 본인이 직접 담임 학급의 시험감독을 맡았다.

오씨는 시험 종료 후 그 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A군의 답안지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시 교육청도 이달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제보가 '비공개' 로 게재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진 18일까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측은 부정행위 적발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중간고사 때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해 기말고사 때 국사와 사회 두 과목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A군은 지난해 3월 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해 전입한 학생이고 그의 아버지는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답안지 대리작성 사실이 들통나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달 15일 자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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