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폭피해자도 보상하라는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이 19일 내려지자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폭자들이 살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피해자 및 가족들은 소송을 서두르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최근 한·일 협정체결 문서 공개 이후 정부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가운데 내려진 사상 첫 배상 판결이기 때문이다.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회(심진태)지회장은 일본고법의 판결이 '당시 강제로 끌려온 징용자나 근로자로서 원폭피해를 당한 외국인'을 골자로 한 판결이지만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일반 피폭자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기록은 모두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보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폭피해자협회 중앙회 정충웅(61) 사무국장은 "강제 징용과 근로자는 물론 일반 피폭자까지 포함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존자와 사망자, 2세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오는 2월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정확한 조사가 완료되면 연대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에서 전국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회원은 총 2천285명에 이르고 있고 합천읍 영창리의 전국 유일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는 78명이 입소해 생활 중이며 회관 옆 위령각에는 797기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합천·정광효기자?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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