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 전 의원이 5일 상고를 취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설 전 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됐다.
설 전 의원은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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