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훈 전 의원이 5일 상고를 취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설 전 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됐다.
설 전 의원은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