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과태료 장기 체납시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가산되며 과태료 감경,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한 자는 △행정기관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토록 했다.
감치란 법정에서 법원판결에 불복종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을 재판장 권한으로 구치소 등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일정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깎아 주고, 체납자는 최고 부과금액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경영자가 과태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그 사업과 관련한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관할기관에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의 제기시 행정기관이 중간심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 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또 과태료부과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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