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최근 한일 양국간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재조명 받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모 방송사 PD로부터 사건 주범인 문세광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문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으며, 그해 9월12일 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목적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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